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