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를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1억 2,000만원인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 ○○ 명의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