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0416심판(1994.06.13)가정불화로 인한 일부 세대원 퇴거시 3년내 거주에 비과세 인정되는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중1312심판(1998.12.31)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