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그의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주택 소재지에서 자가사업장 소재지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및 그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광0786심판(1996.07.05)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