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