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내부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32심판(2009.02.16)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지0938심판(2014.02.06)(1) 쟁점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액 및 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355심판(2014.03.27)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16심판(2014.05.08)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525심판(2015.05.28)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845심판(2015.06.26)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73심판(2018.09.04)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26심판(2018.10.10)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61심판(2018.12.26)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11심판(2019.09.05)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증축)을 위하여 2018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공실로 유지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556심판(2022.06.29)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13심판(2022.08.02)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3184심판(2022.10.27)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536심판(2023.10.16)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187심판(2024.06.17)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