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종교 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