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 6층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이용하고 있고, 3층-3은 000000교육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하주차장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각 층별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