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증축)을 위하여 2018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공실로 유지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집기 등을 이동시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18.10.18.까지 2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가 2019.2.27.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전부 철거하고 멸실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34심판(2011.08.09)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가 대수선 허가를 받아 대수선 중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800심판(2013.02.25)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