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수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
요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대수선 중인 쟁점건물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11심판(2019.09.05)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증축)을 위하여 2018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공실로 유지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