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가 대수선 허가를 받아 대수선 중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211심판(2019.09.05)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리모델링(증축)을 위하여 2018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공실로 유지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