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종교단체가 주택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670심판(2011.11.09)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지0787심판(2011.11.25)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153심판(2013.05.31)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52심판(2019.10.11)청구법인이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았는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