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우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2)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632심판(2009.02.16)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