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소유 토지 중 일부 지상의 주택 철거시까지 이를 교회 소속 부목사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일부가 부목사들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4809판례(1993.06.08)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3누22801
  • 참조판례대법원 94누8211판례(1995.04.14)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824판례(1986.02.25)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598판례(1989.09.26)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2608판례(1989.11.14)취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