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의 전단계로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 심의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같은 법 제234조의12 제1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되 당해연도 중 상당한 기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더라도 당해연도에 부과될 종합토지세 전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