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