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