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수양관 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355심판(2014.03.27)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