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종교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조심 2012지37, 2012.5.1.)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16심판(2014.05.08)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845심판(2015.06.26)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73심판(2018.09.04)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61심판(2018.12.26)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4187심판(2024.06.17)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