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대학교가 쟁점토지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355심판(2014.03.27)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