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학사관으로서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사관의 학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청구법인의 교인들만이 지하주차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355심판(2014.03.27)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042심판(2013.03.21)공용면적인 지하 주차장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면적에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41심판(2015.04.09)1.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키즈카페로 운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과세대상면적의 산정 적정여부 2. 취득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산정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