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키즈카페로 운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과세대상면적의 산정 적정여부 2. 취득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산정 적정여부
요지
1. 쟁점건축물의 지상 1층 및 지하주차장의 공용면적은 1층 키즈카페 이용자들과 2층?5층의 종교시설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므로 1층 공용면적과 지하 1층 주차장면적(549.42㎡)을 1층의 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층별 전용면적의 합)로 안분하여 건물분과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청구인과 소리선교단이 시설위탁계약을 체결한 2012.10.1.을 그 사유발생일로 볼 수 있으므로 2012.10.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및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각각 6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추징사유발생일(2012.10.1.)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할 경우 그 가산세액이 당초 처분청이 고지한 가산세액보다 증가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16심판(2014.05.08)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