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용면적인 지하 주차장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면적에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용면적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등은 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고급오락장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하 주차장을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면적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16심판(2014.05.08)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