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지하주차장 등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 등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성직자나 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사도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인근에 공공용 보도 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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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4지0355심판(2014.03.27)종교단체가 기숙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