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5.12.29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