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산업과 상품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중 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상품 판매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상품 판매업에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청에서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삼아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과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61심판(2018.12.26)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