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교회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7.9. 부과ㆍ고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21.7.14. 수령하였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0.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에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지37, 2012.5.1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