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① 컨테이너 5대를 설치하여 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 및 ③ 조경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모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① 청구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라서 위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의 경우, 해당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종교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토지가 간적접으로 종교목적에 공여되는 것에 불과해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한편,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건축법」및「오산시 건축 조례」에 따라 조성한 이 건 교회의 의무조경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조경용 수목이 식재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