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쟁점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액 및 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1) 청구법인은 2004.7.2.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료기관(OOO)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2) 청구법인은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04.7.2.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의료기관(OOO)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분의 50 경감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287심판(2012.03.14)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37심판(2012.05.11)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