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지0788심판(2012.12.20)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309심판(2013.05.01)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552심판(2013.09.16)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38심판(2014.02.06)(1) 쟁점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액 및 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