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하도록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287심판(2012.03.14)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