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2)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287심판(2012.03.14)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