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 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며,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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