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를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의 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등기인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등기의 경우에도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등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다. 법인 또는 지점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의 일부만을 법인 또는 지점의 사무소등 직접 업무에 필요한 고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사용부분의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 비하여 근소할 뿐 아니라 그 건물의 주된 사용목적이 고정재산으로서의 용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그 건물의 기지인 위 대지 자체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