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