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다)의 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③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