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 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지방세법 (1978.12.6. 법률 제3154호)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누73판례(1979.06.26)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 참조판례79누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