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요지
건설회사가 대도시내에 있는 토지를 분양할 아파트 건설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동 회사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등기는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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