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①

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법인 또는 지점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직접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9ㆍ20, 1978ㆍ12ㆍ30>

③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로의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이외에 대도시내 법인등의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