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를 하려면 납세 의무자 본인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가 대리인으로서 한 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누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