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 [ 대리인 ]
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