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요지
토목, 건축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상가,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직접 그 사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 취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인가 또는 그 이후의 부동산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누73판례(1979.06.26)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 참조판례79누75
  • 참조판례대법원 80누98판례(1981.07.28)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