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이 법인의 관광호텔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 서울에서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그 법인 경영의 관광호텔과 바로 인접하여 있고 관광호텔영업의 특성상 꼭 필요한 종업원의 기숙사 및 식당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