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업을 위하여 설치한 판매장 등 그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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