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

①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7ㆍ9ㆍ2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6ㆍ12ㆍ31, 1987ㆍ7ㆍ1, 1988ㆍ5ㆍ7>

1.

"가스"를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스업

2.

식용수나 공업용수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업

3.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외국은행의 지점 및 사무소

7.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8.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

9.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다만,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사업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본부 및 지부에 한한다.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84ㆍ4ㆍ6, 198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