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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