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진입도로 확보문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287심판(2012.03.14)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