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492심판(2017.12.26)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해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312심판(2020.04.29)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실제 보다 쟁점금액 만큼 과다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4529심판(2020.07.03)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구2861심판(2014.01.2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78심판(2017.05.2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1423심판(2022.08.22)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2758심판(2022.09.20)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74심판(2023.09.13)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903심판(2023.10.12)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670심판(2023.10.30)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