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일부금액(ㅇㅇㅇ만원, 공급대가)이 부풀려진 가액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가공의 거래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2792심판(2017.08.2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4972심판(2021.12.13)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