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영업관리팀 차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AA산업은 청구법인에게 실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이BB의 동생 이CC가 경영하는 AA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B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AA산업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과다재고(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영업관리팀 차장의 문답서 내용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이BB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AA산업으로부터 선재를 매입한 후 1∼2개월 내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매입한 선재를 다시 AA산업에 매출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028심판(2010.08.25)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구2861심판(2014.01.2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